여야 마지막 본회의서 텔레그램n번방 후속 법안 등 통과될 듯
여야 ‘유종의 미’ 취지에도 자동폐기 앞둔 법안 1만5480건 달해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후속 법안을 처리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형 이슈로 떠오른 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취지다. 다만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여야 정쟁 탓에 ‘자동 폐기’ 되는 법안은 18일 현재 1만5,48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 복지에 직결되는 민생 법안도 수두룩해 여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다행히 기사회생이 점쳐지는 법안이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공공기관 전자거래 서비스에 독점적 보안기술로 사용됐지만, 사용자 불편이 크고 민간 서비스 발달을 가로막아 ‘적폐 기술’로 불렸다. 정부가 2018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발의 3년 만인 7일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사용이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없애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있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는 노동계의 숙원이다. 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에 형사 책임을 묻는 내용이 골자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노동계가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달 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가급적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힘을 보태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국회 입법 청원이 성사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예인 구하라씨의 친권을 포기하고 떠났던 친모가 지난해 구씨 사망 후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구씨의 친오빠가 청원을 올렸다. 다만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추상적 개념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교 돌봄 서비스의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가 주목되는 민생 법안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실시하는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관리하자는 취지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여야 관심을 받게 됐다. 교육위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이어서 법사위가 의지만 있으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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