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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영유권 日 부당 주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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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영유권 日 부당 주장 철회하라”

입력
2020.05.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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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외교청서 발간에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초치ㆍ대변인 논평 항의 

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일본 외교청서 본문 중 독도 관련 기술 부분. 도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일본 외교청서 본문 중 독도 관련 기술 부분.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30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자 정부가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렀고, 대변인 명의 항의 논평도 냈다.

외교부는 이날 2020년 일본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초치해 독도 관련 기술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이날 일본 외무성은 서면으로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도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지만 2018년 외교청서부터 ‘불법 점거’라는 보다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2018년 외교청서부터 사라졌던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3년 만에 재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비롯해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을 나열하면서 “한일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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