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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의 뒤늦은 후회 “진심으로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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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의 뒤늦은 후회 “진심으로 사죄”

입력
2020.05.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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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절친한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항공사 승무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모(30)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다음날 피해자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알렸을 때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 한 줄 알고 오히려 김씨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걱정했다”면서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무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A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대학 동창인 김씨는 2018년 A씨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했다고 한다.

지난해 별도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던 김씨는 A씨의 조언을 통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둘은 범행 하루 전인 13일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날 새벽 귀가하려는 A씨와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김씨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다.

김씨는 취미였던 주짓수 기술로 A씨를 제압하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며 폭행했다. 김씨는 피범벅이 된 A씨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여자친구 집으로 가 잠을 잤다. 그는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서야 119에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으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내면에 숨겨둔 폭력적인 성향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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