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도 큰옷도 금지… “유엔사 규정 시대착오적” 비판
“소매가 없거나 복부가 노출되는 상의, 레깅스처럼 신축성이 과한 소재, 너무 큰 옷이나 지나치게 헐렁한 바지,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 등은 모두 금지.”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DMZ)를 견학하는 방문객의 복장 규정을 일일이 제정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모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규정 자체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문서에 따르면, DMZ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은 유엔사가 지정한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 1953년 체결된 6ㆍ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DMZ 출입ㆍ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이 문서에서 “DMZ 방문객들은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간편복이나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적절히 착용해야 한다면서, 양복 정장, 면바지, 폴로 스타일 셔츠 등이 적절한 복장이라고 예시도 들었다.
‘금지 복장’은 10개 항목에 걸쳐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주로 △노출이 심하거나 △모욕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묘사된 옷을 입지 못하도록 했다. △너무 큰 옷 △달라붙는 운동용 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착용하는 가죽조끼 △큰 로고가 새겨진 상의나 체육복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 등도 금지다.
이는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복장 단속’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 의원은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들이 판문점이나 DMZ를 견학하는데 유엔사가 유신 독재 시절에도 보기 힘든 복장 규정을 버젓이 명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엔사 역할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적대방지 임무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가 규정하는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DMZ 출입이 가능한 복장 및 용모 기준 최종 결정권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에게 있고, 세부적인 복장 요건은 유엔사의 관할 지역 부대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언제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유엔사 관계자는 “남북 간 군사 대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관광객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2015년 이후) 청바지를 허용하는 등 개선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 만든 규정인 만큼 여전히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2015년 7월 개정된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판문점 견학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행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됐다. 정부는 이르면 6월 판문점 견학 시범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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