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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ㆍ18 관련 전두환 훈ㆍ포장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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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ㆍ18 관련 전두환 훈ㆍ포장 박탈한다

입력
2020.05.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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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ㆍ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ㆍ포장을 받은 62명의 공적을 확인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 63명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5ㆍ18 진압과 12ㆍ12 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ㆍ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훈ㆍ포장을 받은 사람 중 1명은 이미 12ㆍ12 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아 훈장이 박탈됐다.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나머지 62명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이라는 이유만 기재돼 있고, 국방부 일반명령에도 훈격,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수여일자만 기록돼 있었다. 훈ㆍ포장 수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다만 이들 중 7명은 5ㆍ18 당시 광주 지역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으로는 확인됐다.

국방부는 추가로 계엄군 소속인지 여부를 확인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훈ㆍ포장 공적이 5·18과 무관하거나 5·18 관련 공적이 있더라도 다른 공적이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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