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은 핵심 적인 고용안전망이나, 전체 취업자 2,656만명 중 가입자가 1,350만명에 불과해 여전히 절반은 제도 바깥에 놓여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에 직업훈련과 6개월 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예상 규모는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이 장관은 “예술인 중 프리랜서가 70%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올해 말부터 적용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자가 비자발적 실업이나 소득 감소로 실업한 경우 보수의 60%를 지급한다. 이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착을 위해 예술업계 종사자 분들께서도 서면계약 체결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약 220만명(2018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특고 중 전속성이 높고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9개 업종, 약 77만명의 적용을 우선 추진한다. 이 장관은 “향후 프리랜서ㆍ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중심의 적용ㆍ징수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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