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보라 안성시장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불법 증개축 원칙대로 처리할 것”
알림

김보라 안성시장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불법 증개축 원칙대로 처리할 것”

입력
2020.05.21 14:06
수정
2020.05.21 15:35
0 0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불법 증·개축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쉼터라고 해서 다른 불법 증개축 건축물과 차별하지 않겠다”며 원칙대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는 지난 20일 오후 정의연 관계자가 동행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연못 정자, 쉼터 뒤편 비가림막 등의 불법 증개축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증개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