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불법 증·개축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쉼터라고 해서 다른 불법 증개축 건축물과 차별하지 않겠다”며 원칙대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는 지난 20일 오후 정의연 관계자가 동행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연못 정자, 쉼터 뒤편 비가림막 등의 불법 증개축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증개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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