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탐관오리의 전형” 5년 구형
유재수 “대가성ㆍ직무관련성 없어”
조국 전 장관, 이 사건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 중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ㆍ수뢰후부정처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지만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 수수액 또한 막대하다”며 “이는 전형적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권력형 게이트’라며 “2017년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전 부시장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고 이후 권력기관 인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감찰을 중단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업무와 관련해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청와대와 각을 세운 검찰 수뇌부의 기싸움이 피고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졌다”며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으로 인해 징계로 끝날 일을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조 전 장관의 재판과 연관돼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김경수 경남지사가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일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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