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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니버터아몬드, 상표 식별력 있다”… 길림양행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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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니버터아몬드, 상표 식별력 있다”… 길림양행 손 들어줬다

입력
2020.05.22 08:08
수정
2020.05.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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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아몬드. 인터넷 캡처
허니버터아몬드. 인터넷 캡처

‘허니버터아몬드’를 생산하는 길림양행이 경쟁사 머거본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데 제품 겉포장의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다. 길림양행이 2015년 상표권을 먼저 등록했다.

머거본은 2018년 특허심판원에서 자사 제품의 포장이 길림양행과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심결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 중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지만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는다며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허니버터아몬드 상품 도형 부분에 버터조각ㆍ아몬드ㆍ꿀벌의 표현 방법 및 전체적인 구도 등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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