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쯤 광주 한 도심에서 차량에 전 동업자인 A(26)씨를 태워 2시간 동안 감금ㆍ폭행한 후 130만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B(2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B씨의 공범 C(2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행에 가담한 D(24)씨와 E(18)군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후 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사회에서 만난 후배들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성년자인 E씨를 끌어들인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ㆍ폭행해 돈을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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