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뇌물수수ㆍ수뢰후부정처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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