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3년에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한 범죄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만약 유죄 판결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제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윤씨는 2006~2007년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또 전 내연녀 권모씨에게 21억6,000만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와 총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적절하게 수사했더라면 윤씨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뒷북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 판단을 했다.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 혹은 면소를 받아 석방됐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일주일 뒤인 이달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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