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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클럽ㆍ헌팅포차 등 6월 중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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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클럽ㆍ헌팅포차 등 6월 중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입력
2020.05.24 17:50
수정
2020.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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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대문구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신촌의 한 클럽 방역을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서대문구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신촌의 한 클럽 방역을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손으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중안본은 설명했다.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이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방식이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한다. 중안본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며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안본은 전자출입명부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자율적인 동의 아래 암호하해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단계 중 ‘심각’과 ‘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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