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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미제 ‘삼척 노파 살인사건’ 손톱 밑 DNA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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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미제 ‘삼척 노파 살인사건’ 손톱 밑 DNA로 풀었다

입력
2020.05.26 11:09
수정
2020.05.26 17:4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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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현장서 확보 DNA 분석

2004년 삼척 노파살해 진범 찾아내”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16년간 미궁에 빠져 있던 강원 삼척 노파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 경찰이 당시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에 남아있던 지문과 DNA를 대조한 끝에 수수께끼를 푼 것이다. 그러나 진범이 15년 전 숨진 탓에 법정에는 세울 수 없게 됐다.

강원경찰청은 2004년 10월 2일 삼척시 근덕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70대 여성 살인사건의 진범이 A(당시 25세)씨라고 26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4명을 추적했으나 진범을 확신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때문에 삼척 노파 살인사건은 16년이나 미궁에 빠져 있었다.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이 지난해 9월 광역수사대와 미제 전담수사팀을 투입, 사건기록과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담배꽁초, 피살된 노인의 오른쪽 손톱에서 채취한 DNA 등 증거물을 분석하면서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인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주택에서 임도로 1.7㎞ 가량 떨어진 7번 국도에서 차량을 얻어 탄 남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가 사건 발생지와 연고가 있으며 지리에 밝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혔다.

그 결과 A씨가 10살까지 사건 발생지와 1.5㎞ 가량 떨어진 곳에 살았고, 피해자의 집과 가까운 곳에 친척집이 있음을 확인했다. 여기에 절도 전과가 있고 살인사건 당일 차량을 얻어 탄 남성이 A씨라고 결론 지었다.

특히 16년 전 사건 발생 당시 확보한 지문과 DNA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됐다. 당시 차량에서 확보한 지문과 A씨의 지문이 일치했던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담배꽁초와 피해자 손톱 등 현장 증거물에서 확보한 DNA 또한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수감과 병원치료,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A씨가 물리적으로 삼척 근덕면에서 범행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노파살해 다음해 6월 17일 도내 다른 지역에서 절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디엔에이법'(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2010년 이전에 사건이 발생하고 유력한 용의자도 숨진 탓에 경찰은 A씨의 DNA 확보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국과수가 A씨가 숨진 뒤 부검 관련 감정물 잔량을 가지고 있었던 덕에 뒤늦게나마 진범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범행도구가 하나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큰 아픔을 겪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아 있는 장기 미제 살인사건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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