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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스쿨존서 5살 아이 차에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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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스쿨존서 5살 아이 차에 치여

입력
2020.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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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원 ‘민식이법’ 첫 위반 사고 규명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원지역에서도 스쿨존 내 첫 사고가 일어났다.

동해경찰서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5)군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B(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4일 오후 7시쯤 동해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강릉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A군의 상태를 살피며 주변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신호등은 점멸 신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차량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기계장치 분석 등을 통해 B씨의 과실 여부를 밝힐 계호기이다.

한편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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