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유종완)은 26일 조기잡이 어선에 외국인 선원들을 불법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챙긴 베트남인 브로커 A(28)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베트남인 선원 4명을 원래 근무지를 이탈해 선박에 승선하게 하고 31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가 없이 총 24명의 선주에게 91명의 선원을 공급해 약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조기잡이 철(7월~이듬해 1월)에 선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목포지역 상황을 이용해 전국의 외국인 선원들이 목포지역 등 관내에 근무지 변경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하게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지청 이거량 검사는 “조기잡이 철에는 선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 임금이 2배로 상승한다는 여건을 이용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취업 외국인을 채용했다”며 “서해해양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 취업과 브로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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