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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받은 코스닥 상장사서 수백억원 횡령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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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받은 코스닥 상장사서 수백억원 횡령한 일당 기소

입력
2020.05.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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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 펀드 환매 중단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 펀드 환매 중단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김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라임 펀드 자금 1,000억원을 지원 받아 코스닥 상장사 E사와 B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5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사 자금 200억원과 또 다른 상장사 L사에서 회삿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E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 조작 브로커에게 약 40억원을 지원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또 다른 무자본 인수합병(M&A)세력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로부터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해준 대가로 8억원을 받은 정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코스닥 상장사 E사와 N사의 임원 홍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주가조작 브로커 정씨로부터 E사의 주가를 부양해줄 것을 의뢰 받고 조직적으로 E사 주가를 올린 전문 시세조종업자 4명도 이달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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