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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 김봉현 7년 전 검찰ㆍ법원ㆍ경찰에 금품 로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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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라임' 김봉현 7년 전 검찰ㆍ법원ㆍ경찰에 금품 로비 정황

입력
2020.06.01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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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김 전 회장 업무노트 8권 입수 

 동업자 통해 9차례 걸쳐 4491만원 제공 내용 상세히 적혀 

본보가 입수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3년~2014년 작성한 업무수첩 8권. 이 중 7권은 성인 손바닥 만한 크기로 하루 일과ㆍ장부 등 기록을 담고 있다. 나머지 1권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된 업무수첩으로 A4용지 사이즈다. 김정현 기자
본보가 입수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3년~2014년 작성한 업무수첩 8권. 이 중 7권은 성인 손바닥 만한 크기로 하루 일과ㆍ장부 등 기록을 담고 있다. 나머지 1권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된 업무수첩으로 A4용지 사이즈다. 김정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46ㆍ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과거 경찰ㆍ검찰ㆍ법원 등을 넘나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이지만 김 전 회장이 수사기관과 법조계를 상대로 무차별 로비를 벌였다는 관계자 진술까지 이어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조 로비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1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김 전 회장의 업무수첩에는 김 전 회장이 2013년 동업자 A씨를 통해 9차례에 걸쳐 4,491만원을 경찰ㆍ검찰ㆍ법원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본보가 입수한 업무수첩은 2013년, 2014년 2년치 8권 분량으로, 당시 김 전 회장은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업무수첩에 일별 수입ㆍ지출 현황을 기록했으며 교회헌금이나 직원 월급, 식사비 등 세부 항목별로 최소 10원 단위까지 적었다.

김 전 회장의 업무수첩을 보면, 김 전 회장은 2013년 9월 30일, 10월 2일 동업자 A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뒤 ‘A (경)’ ‘A (검)’이라고 기재했다. 김정현 기자
김 전 회장의 업무수첩을 보면, 김 전 회장은 2013년 9월 30일, 10월 2일 동업자 A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뒤 ‘A (경)’ ‘A (검)’이라고 기재했다. 김정현 기자

김 전 회장은 A씨와 거래 내역을 2013년 9월~10월 업무수첩에 상세히 적었다. A씨와의 거래는 2013년 9월 10일 장부에 처음 등장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A(경)-200만’이라고 기재했다. 같은달 23일엔 ‘A(검)-1000만’, 다음달 31일엔 'A(판) -1000만’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마이너스)‘ 부호는 지출 내역, ‘( )(괄호)’ 부호는 지출의 구체적 목적이라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장부 속 ‘(경)’ ‘(검)’ ‘(판)’은 각각 ‘경찰’, ‘검찰’, ‘판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달 동안 A씨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경(찰)에는 1,491만원, 검(찰)에는 2,000만원, 판(사)에는 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전 회장의 업무수첩 중 2013년 12월 20일 기재된 내용. 김 전 회장은 A씨에게 법원 판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 기자
김 전 회장의 업무수첩 중 2013년 12월 20일 기재된 내용. 김 전 회장은 A씨에게 법원 판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 기자

업무수첩과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A씨를 통해 수사기관 및 법조계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업무수첩에는 사돈의 재판 관련 기록이 등장하는데 담당 판사의 이름과 사건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이 두 쪽에 걸쳐 상세히 적혀 있다. ‘15:40 A 다녀옴(법원 판결)’이라는 메모가 적힌 2013년 12월 20일은 사돈 사건의 결심공판 날짜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A씨는 물론 김 전 회장과도 직접 대면했고, 합의를 종용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사돈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건설 관련 사업을 하던 김 전 회장은 2016년 85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유사수신업체 KFM파트너스 사건에 개입한 데 이어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등장했다. A씨는 사업 초기 김 전 회장과 동업자 관계였지만 사실상 법조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미끼로 1억원을 챙긴 다른 사기 사건에 휘말려 지난해 5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나는 법조 브로커가 아니다.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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