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에 가담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 받은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ㆍ장모씨를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법죄단체가입 인정하느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지시받은 사항 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찰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해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시작으로 또 다른 유료회원인 A(29)씨에 대해 지난 1일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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