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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 있고 촉촉하게? 콜라겐 식품 ‘부당 광고’ 416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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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 있고 촉촉하게? 콜라겐 식품 ‘부당 광고’ 416건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6.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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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관절염 치료에 특효도 과장…식약처 사이트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콜라겐 일반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피부ㆍ보습ㆍ탄력 등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한 허위ㆍ과대광고 416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건강기능식품인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등 기능성 표시ㆍ광고가 가능하지만, 일반식품에 기능성 등을 표방하면 불법이다.

적발된 제품들의 위반 유형은 △건강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ㆍ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ㆍ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ㆍ효능 표방 3건(0.7%)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을 판매한 한 업체는 광고에 ‘생기 있고, 촉촉하게’ 등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콜라겐 제품 함유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ㆍ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과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 등도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집중 점검을 하면서 고의ㆍ상습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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