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수개월 간 감찰한 결과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이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질책성 소환’이 아니라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며 종합적인 의견을 점검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 3월부터 금감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 피해자가 발생한 금융사고가 터지고 금감원 제재가 결정되자 금감원의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었다.
DLF 사태는 우리ㆍ하나은행이 해외 금리에 따라 최대 100% 손실 가능한 고위험 상품인 DLF를 불완전 판매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우리ㆍ하나은행에 사모펀드 판매 관련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221억원, 219억원을 부과하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의 감찰은 금감원 제재가 결정된 직후에 개시됐다. 사안이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감찰은 수개월 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감반은 감찰 초기 금감원을 직접 찾아가 지난해 8월 DLF 손실 우려가 제기된 후 금감원의 검사 자료와 DLF 제재심에서 심의위원들과 우리ㆍ하나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이 담긴 속기록까지 가져가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제재 실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들을 불러 관련 사안에 대한 묻고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특감반은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며 ‘금감원의 DLF 검사 및 제재는 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DLF사태의 심각성에 비춰 봤을 때 금감원의 최고경영자 및 은행 징계에 대한 판단은 적절했다는 게 감찰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감원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 감찰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징계 수위가 과도했다고 보고 감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감찰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 순 없다”며 “일반 국민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사태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응을 들여다 본 것이고, 감찰에선 검사나 제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을 ‘질책성’이라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감찰을 사실상 마무리한 후 금감원장을 부른 것으로 안다”며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불렀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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