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시절 ‘강제적 당론’ 정권 재창출 실패 교훈 새겨야”
“분열 트라우마 강해 이견 불용”
“의원 투표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 경실련 등 시민사회로 논란 번져
‘금태섭 징계’ 논란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팀(One Team)’ 정신을 시험대에 올렸다. ‘원 팀’은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했던 열린우리당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안 앞에 똘똘 뭉치자’는 의미의 구호다. 하지만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징계한 것을 놓고 ‘단일대오 강박이 도를 넘었다’는 내부 경고가 나왔다. ‘징계가 불법을 넘어 위헌’이라는 논란까지 번졌다.
민주당 서울 강서갑 당원 500여명은 올해 2월 당시 지역 현역 의원이었던 금 전 의원을 징계해달라며 당에 청원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공수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 때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였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경고’ 징계를 결정하고 금 전 의원에 통보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공수처법 찬성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적 당론이었기에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금태섭처럼 된다’는 본보기성 경고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강제적 당론’ 개념이 민주당에 처음 등장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이다. 당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겸 당 혁신위원장은 “주요 쟁점법안 찬반을 의원총회에서 공개 표결로 결정하고 4분의 3 이상 동의하면 강제적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며 “당론을 위배하면 주의, 경고, 당권정지, 출당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보안법ㆍ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열린우리당의 자중지란은 계속됐고, 민주 진영의 정권 재창출은 10년 내리 실패했다. 21대 총선 압승 이후 다수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열린민주당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까닭이다.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도 민주당이 단일대오 유지를 구성원의 필수 미덕으로 여기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등은 “좋은 결론을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야 하는데 과거 분열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 당 구성원들이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징계를 당한 금 전 의원도 2일 당에 제출한 재심신청서에서 직격한 것도 이런 폐쇄성이다. 금 전 의원은 “당론 반대 표결을 징계 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를 명시한 헌법과 국회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헌ㆍ당규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신으로 △획일화된 정치가 아닌 다양성을 반영한 정치 △정당 내 민주주의 등을 명시한다는 점도 금 전 의원은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이 거론한 ‘의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 규정이 국회법에 신설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이다. 이미경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동티모르 파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출당돼 ‘국회의원이 당의 거수기’냐는 비판이 들끓은 이후였다.
금 전 의원 징계의 위법성과 위헌 문제는 3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 오갔다”고 전했다. 논쟁은 시민사회로도 옮겨 붙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입장문을 내 “국회의원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번 징계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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