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함께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경남경찰청 소속 이모 경감을 감금ㆍ강요 등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 의견을 달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식품 가공업체 M사 운영자 정모씨가 지난해 9월 조폭을 동원해 같은 회사 이사 노모씨를 경남 진주의 한 건물로 끌고 가 감금한 뒤 협박한 사건에 가담했다.
정씨는 식품 함량·위생 등의 문제로 지난해 4월 M사의 군납이 취소되자, 자회사 대표인 장모씨에게 횡령 혐의를 씌워 구속되게 한 뒤 장씨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사업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정씨는 계획 실현에 도움이 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씨를 감금한 뒤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감은 노씨가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못 이겨 ‘장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하자, 이후 나타나 장씨에 대한 횡령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금에서 풀려난 노씨는 이 경감과 정씨를 감금·강요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청은 최근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이 경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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