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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진 위안부 쉼터 소장, 조사ㆍ출석 요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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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진 위안부 쉼터 소장, 조사ㆍ출석 요구 안 했다”

입력
2020.06.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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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우리집'을 압수수색 한 뒤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우리집'을 압수수색 한 뒤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숨진 채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에 대해 “고인을 조사했거나 출석을 요구한 바 없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평화의우리집 소장 사망 소식과 관련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정의연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고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갑작스러운 소식에 서부지검도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흔들림 없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검은 지난달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후원금 부실관리 의혹 등에 대해 10여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에는 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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