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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김상교씨 구호조치 안 한 경찰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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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김상교씨 구호조치 안 한 경찰관 징계 정당”

입력
2020.06.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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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버닝썬 스캔들’ 발단이 된 제보자 김상교(29)씨 폭행사건 당시 김씨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11월 사건 당시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서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클럽 버닝썬 로비에서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려 해 뭐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신고자인 김씨는 만취 상태라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대신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폭행을 당해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였고, 뒷수갑이 채워진 사태로 지구대로 향하던 중 경찰관이 손을 놓쳐 얼굴과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김씨가 거부해 철수했고, 김씨 어머니의 신고로 구급대가 다시 출동하자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 아니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경찰은 이후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가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는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다.

처분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 신원이 확인되고 이미 목격자가 존재하며 추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자료도 확보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김씨 석방을 더욱 신속히 결정했어야 함에도 2시간30분이나 대기하게 한 것은 당시 상황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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