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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앞두고 검찰ㆍ삼성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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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앞두고 검찰ㆍ삼성 날선 공방

입력
2020.06.07 16:5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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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 부회장 관여 없음에도 무리한 영장 청구” 세차례 반박

검찰 “승계 관여는 대법원서 확인된 사안, 삼성이 여론 호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검찰과 삼성 양측이 날 선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우며 확고한 구속기소 의지를 보인 반면, 삼성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입장문을 내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반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이 같은 쟁점을 두고 검찰과 삼성 양측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검찰은 그간 확보된 증거들로 볼 때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 관여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강조한다. 검찰은 특히 2012년부터 추진된 ‘프로젝트 G(거버넌스ㆍ지배구조)’ 문건이라는 핵심증거를 내세울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젝트 G는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위한 상세한 계획이 담겼으며 이 같은 내용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도 수시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당시 수사에 협조한 실무진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이들은 중용된 정황을 볼 때 그룹 차원의 ‘말 맞추기’ 등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다.

삼성은 5~7일 매일 하나씩 공식 입장문을 내며 맞섰다. 삼성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또 “적법 절차에 근거한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검찰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삼성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은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있다”며 언론 보도가 검찰 시각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식의 지적도 내놨다.

이 부회장 영장 발부ㆍ기각 결정은 이르면 8일 밤, 늦으면 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영장심사와 별개로 이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성을 심사해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도 이르면 다음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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