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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속여 라임 펀드 2,000억 판매…대신증권 센터장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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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속여 라임 펀드 2,000억 판매…대신증권 센터장 재판에

입력
2020.06.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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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피해자들이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신증권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피해자들이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신증권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고객들에게 수익률과 손실 우려를 거짓으로 알려 수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전 대신증권 센터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8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금융 알선, 수재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과 손실에 이를 가능성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하게 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라임 펀드는 2,000억원에 이른다.

장 전 센터장은 자신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을 받고 고객에게 15억원 상당의 대부를 알선하고, 이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해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를 대량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현장 검사한 뒤 장 전 센터장이 펀드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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