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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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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입력
2020.06.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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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포스터. 문화재청 제공
'국민과 함께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포스터. 문화재청 제공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부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문화재가 어디에 매장돼 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국민에게 알린다.

문화재청은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추진 과제는 크게 △유존 지역(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 관리 체계 고도화 △발굴 조사 공공 기능 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3가지다.

우선 정부는 유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지표조사와 구체적인 보존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결짓는 방식을 쓴다.

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 온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도 국가가 낸다. 지난 3월부터 지표조사 비용 지원을 시작했고, 그 대상을 표본ㆍ시굴 조사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발굴 현장 공개의 활성화 △발굴 현장의 교육ㆍ문화 공간 활용△국민 대상 사회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보존이 국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국민도 공감할 수 있어야 문화재 보호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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