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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부터…” 정부, 20대 국회 통과 못한 법안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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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부터…” 정부, 20대 국회 통과 못한 법안 ‘우선 처리’

입력
2020.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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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달 27일 충남 계룡시 소재 공군 본부에서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달 27일 충남 계룡시 소재 공군 본부에서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정부가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따로 추려 이번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47개 법안을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이하 입법 대책)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입법 대책에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을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 입법안은 총 356건이며, 이 중 다시 제출되는 안은 147건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1차 제출 법안들은 크게 근로환경 개선, 안전사회 조성, 경제 활성화, 공정경제 실현, 정부 혁신 등으로 분류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국제노동기구(ILO) 3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포함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 가입대상에 전직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금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려 등교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금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려 등교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부), 담배 및 담배유사제품의 판매촉진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보건복지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금융위원회),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금융위원회) 등도 1차 제출 법안에 포함된다.

2차는 자치분권 강화, 사법제도 개선, 국방운영 혁신 등을 큰 주제로 했다. 주요 법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을 무단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헤이그아동탈취법) 개정안(법무부), 특별진급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국방부), 현역ㆍ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국방부) 등이 2차 제출 예정 법안에 포함돼 있다. 3차 제출 땐 적극행정 확산 및 불합리한 차별 철폐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위주로 신속한 처리를 다짐한 건,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성과’를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슈퍼 여당의 탄생으로 법안 처리가 보다 수월해진 것도 정부의 의지에 힘을 보탠다. 법제처는 “정부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속도감 있는 정책결정과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제때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일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인천=뉴시스
8일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인천=뉴시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핵심법안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공중보건위기사태’를 신설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전문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 법률 개정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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