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한다고 심리 기회 사라지지 않아… 유전무죄 불과”
삼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9일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은 궁색한 궤변을 앞세워 본인 스스로 인정한 기본적 사실 관계조차 외면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증거와 논리를 보강해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날 새벽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속을 한다고 해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미래전략실에 사람을 파견해서 이 부회장과 연관된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겠냐”며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 오직 원 판사에게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원 판사는 기본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도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이 부회장을 그대로 풀어줬다”라고도 했다.
또 “우리는 재벌 총수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 왔다”며 “이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가 대법원이 그 잘못을 지적해 지금 다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미국 연방 양형 기준을 들먹이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또 다시 ‘유전무죄’의 망령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원 판사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비뚤어진 판단이었다”며 “재벌 총수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법원의 일탈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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