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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3년9개월 만에 단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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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3년9개월 만에 단죄 마무리

입력
2020.06.11 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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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상고심, 벌금 200억·추징금 63억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11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11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 받았다. 이로써 2016년 9월 언론 보도로 국정농단의 존재가 알려진 지 3년 9개월여 만에 핵심 인물 한 명의 사법절차가 완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최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최씨의 출연금 요구가 기업들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취지에 따라 심리한 끝에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3,67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8년 업무방해죄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또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중 한 마리(라우싱)가 현재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저작권한국일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재판 경과/2020-06-11(한국일보)
[저작권한국일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재판 경과/2020-06-11(한국일보)

최씨는 2016년 12월 시작된 국정농단 첫 재판에서부터 최근 펴낸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까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특검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억울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최근 옥중에서 낸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팀은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씨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나머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연루자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씨를 포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재판이 완전히 끝난 사건 관계자는 24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은 4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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