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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법사위원장 선출 강행… 왜 이렇게 법사위에 집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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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법사위원장 선출 강행… 왜 이렇게 법사위에 집착할까?

입력
2020.06.16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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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제2당 몫’ 관행 16년 만에 깨져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권 악용 우려

개혁 입법 발목잡기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176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했다. 법사위원장이 국회 의석이 가장 많은 원내 제1당 차지가 된 건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법사위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당도하기 전에 거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한다. 이에 소수당에 ‘견제의 힘’을 실어 주는 의미에서 다수당이 법사위를 양보하는 게 한 동안의 관례였다.

17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은 원 구성 협상이 극심한 난항을 겪자 야당인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고, 이후 ‘국회의장=1당 몫, 법사위=2당 몫’이라는 관행이 굳어졌다. 20대 국회에선 전반기 1당이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대신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확보했다. 이번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것이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라는 야당 비판을 무릅쓰고 법사위원장을 고집한 건 법사위가 가진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넘겨 받아 기존 법과 충돌하진 않는지, 자구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한다. 결점이 없는 법을 본회의에 올리라는 취지이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올해 초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7년 9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합당의 일부 법사위원이 체계ㆍ자구와 무관한 ‘군 기강 약화’를 이유로 반대한 탓이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야당으로서 법사위의 힘을 살뜰히 활용했다. 지난해 6월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은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엄포를 놓아 논란을 사기도 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히며 민생의 시간은 정쟁의 시간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 폐업하는 국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를 장악하지 못하면 ‘176석을 토대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 좌초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통합당의 ‘야당의 발목 잡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가 개혁 작업에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준 원 구성 협상의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집착하는 속내가 “검찰ㆍ법원 장악”이라고 비판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해 검찰, 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를 지키려 한다는 것이 통합당 일각의 의심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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