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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이내 집 팔고 전입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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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이내 집 팔고 전입신고 마쳐야

입력
2020.06.18 01: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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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갭투자로 다주택 보유·절세 위한 법인 설립 막아

[저작권 한국일보]부동산 거래 중 갭투자 비중 그래픽=강준구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부동산 거래 중 갭투자 비중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갭투자’와 법인 투자자를 정조준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서울 시내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됐던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로 대폭 확대했다. 전세대출을 새로 받은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 대출은 바로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정부가 ‘3억원’까지 기준을 내리면서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는 직접 살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 약 97%가 시세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내에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새로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집을 팔고 전입신고도 마쳐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허용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무주택자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주담대를 이용해 집을 산 뒤에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해 실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수요자들은 이사 갈 집을 정해 놓고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로 줄인다고 해서 실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인투자자에 대해선 대출과 세금 두 방향에서 규제를 가한다.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권에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만 담보인정비율(LTV) 20~50%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있고,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LTV 규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세우는 것도 무력화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과세표준 공제를 폐지해,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아끼기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분산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법인이 보유 주택을 팔고 나면 법인세(10~25%)와 별도로 주택 양도소득의 10%를 추가로 내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추가 세금이 20%로 늘어난다. 현재는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을 파는 것은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18일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이 혜택도 못 받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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