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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암호화폐 과세할 것… 다음달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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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암호화폐 과세할 것… 다음달 방안 발표”

입력
2020.06.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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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세 도입도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과세 방안을 다음달 확정해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암호화폐는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없어,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근거로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구글,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디지털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과세권을 외국에 넘겨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 이익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며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과의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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