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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따랐는데 재건축 탈락?”… ‘선의의 임대사업자’ 구제방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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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따랐는데 재건축 탈락?”… ‘선의의 임대사업자’ 구제방안 나오나

입력
2020.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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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06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로 2018년 3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재건축 분양 전까지 2년 실거주 안 하면 현금 주고 청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투기꾼입니까.”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임대사업자의 재건축 2년 거주를 다시 생각해 봐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내용이다. 이 청원 글은 오후 3시 현재 1,2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내주기로 하자,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며 임대용도로 사용했던 임대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분양권도 못 받고 현금 청산을 하거나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임대계약을 파기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6ㆍ17 대책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선 구제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때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현금 부자의 주요 투자대상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정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권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를 줬는데, 갑자기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4년보다는 8년 장기임대를 권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집중했다. 물론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재건축 주택에 전입해 2년을 채울 수 있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 3~4년 뒤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인데 작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등록했다면 방법이 없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구제책을 고민 중이다.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6ㆍ17 대책 발표 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에서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감면해주는 등의 구제책이 나올 전망이다.

재건축 주택에 입주하려 해도, 등록임대 의무를 맞춰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거주 의무를 면해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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