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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ㆍ갭투자자 구분 애매한데… 당국 ‘예외조항’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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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ㆍ갭투자자 구분 애매한데… 당국 ‘예외조항’ 효과 의문

입력
2020.06.18 17:02
수정
2020.06.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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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수하는 ‘유일한 내 집 마련’ 방식 불가능

“실거주 아파트 사려는 것뿐인데 갭투자꾼으로 몰려” 반발 거세

정부, 교육 등 예외 항목 공개 불구 ‘실수요’ 구분 기준은 여전히 논란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 정모(35)씨는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난감해졌다. 정씨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를 보며, 전세를 끼고서라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 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토해내야 한다.

정씨는 “여유자금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 그나마 집을 사둘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막힌 것”이라며 “큰 돈을 벌려 하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할 아파트를 사려는 것뿐인데 갭투자꾼으로 몰렸다”고 한탄했다.

◇전세대출로 전셋집 살며 내 집 마련했는데…

전세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6ㆍ17 대책이 나오자,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까지 힘들게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6ㆍ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이후 자금이 더 모이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의 통상적인 내 집 마련 방식은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서울에서 경기권(수원ㆍ군포ㆍ의왕 등)까지 확대됐고, 이곳에서도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어 사실상 수도권에선 전세대출로 전셋집을 살면서 집을 사두는 전략은 시도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물론 대책을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애초 전세대출 제도가 내 집 마련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문제제기라는 것이다. 또 전세대출금으로 전셋집을 살면서 다른 집을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 자체가 ‘갭(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을 이용하는 것이라 갭투자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실수요자 범위 논란"

정부는 이처럼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발생하자 이날 “실수요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을 이미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예외 항목을 보면,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이유로 전셋집과 구매주택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엔 실수요로 인정받는다. 다만 시ㆍ군간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경우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를 유예한다.

하지만 해당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실수요로 인정받기 힘들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정책 목적대로라면 전세대출 후 부동산 구매가 갭투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대로라면 ‘나는 왜 실수요자로 인정받지 못하냐’는 불만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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