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 등 물품 무단 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 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을 18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 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17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ㆍ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강원도도 이날부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곳에 들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교안보 전문가ㆍ원로와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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