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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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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처벌할 수 있나

입력
2020.06.23 2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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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찰에 대북전단 수사의뢰 ?
미승인 반출은 3년 이하 징역 벌금 ?
과거 적용사례 없고 법조계도 부정적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홍천=연합뉴스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홍천=연합뉴스


정부의 강력한 자제 요청에도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잇따르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도 전담팀을 꾸리는 등 잔뜩 벼르고 있지만 내부에선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그간 대북전단을 날렸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북전단과 소책자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거나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닷물에 띄워 북으로 보낸 탈북민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11일 탈북민 출신 박상학씨와 그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탈북민단체 4곳에 대해 사기자금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2곳도 최근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동시다발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탈북민단체 회원 2명을 입건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현재는 수사의뢰서와 고발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의뢰를 받은 탈북민단체에게 적용할 법조는 남북교류협력법·옥외관리물 관리법·항공안전법 및 형법상 이적 혐의 등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수사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현행법만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은 북한에 물품을 보낼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한 적은 있지만 실제 이 법을 근거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탈북민단체 등이 총 363회에 달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했으나 형사입건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화해 기조를 천명한 만큼 과거 정부와 다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잇따라 발의하는 등 탈북민단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정치권 분위기도 경찰 수사의 호조건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대북전단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면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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