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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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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입력
2020.06.25 08:27
수정
2020.06.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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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6.25/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6.25/뉴스1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신설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할 예정이다.

주식 거래세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은 현재 0.25%에서 향후 2년 간  0.1%포인트 인하되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주식 거래를 포함해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 금액을 향후 내야 되는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이월공제도 허용한다. 이월공제 허용기간은 3년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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