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과세 불합리, 취소해야”
경기 고양시 공무원 A(7급)씨는 5년 전인 2014년 시에서 받은 업무상 포상금에 대해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진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더해 총 520만원이 부과됐다. 당시 받은 포상금(2,700만원)의 5분의 1에 달했다. 포상금은 당시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한 공로가 인정돼 받았다.
A씨는 “시에서 받은 포상금이다 보니 이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부서 역시 “관례상 포상금에는 한 번도 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A씨와 같은 통지를 받은 고양시 공무원은 490여 명으로, 모두 5년 전 포상금을 받은 이들이다. 당시 받은 포상금 금액은 4억 7,0000만원. 다만, 이들에 대한 전체 과세 금액은 개인별 요율이 달라 확인이 안됐다.
세무당국이 포상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공무원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받은 포상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와 더불어 국세청과 법제처 차원의 합리적인 법 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 국세청마다 해석도 다르고 과세 여부도 다르다.
이 시장은 "포상금은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이 아닌 '상금'"이라며 “코로나19로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이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커녕,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은 세금을 5년만에 갑작스레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탈세’를 운운하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포상금을 굳이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최소한의 기타 소득으로 잡아 누진세 없는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신고 교육 시 단 한 차례도 포상금이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예고조치가 없었던 만큼, ‘이미 지급한 포상금’에는 과세를 소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