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식 버린 시점 등 강제 수사 필요
앞서 한 시민단체도 유치원 검찰에 고발
집단 식중독과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한 유치원의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틀 전 한 시민단체가 해당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 인멸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유치원이 확보하지 않았다는 보존식을 언제 버렸는지 등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A유치원은 144시간 동안 보존식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 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안산시와 상록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학부모들의 고소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한 시민단체는 해당 유치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존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이 아닌 검찰이 이 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해 강제수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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