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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응답하는 법원... 산업현장 사망사고 양형 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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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균법' 응답하는 법원... 산업현장 사망사고 양형 세지나

입력
2020.06.29 17:31
수정
2020.06.29 18:4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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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형량 가중·법인 벌금 상향 등

새 산안법 따라 양형기준 강화 움직임

대법 양형위, 7월 수정 여부 결정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5월1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5월1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지난해 말 28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원의 양형 잣대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양형기준에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내달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산안법 양형기준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의지가 강하고 산안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여론도 높은 만큼, 수정하는 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개정 산안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여기에 더해 형 확정 후 5년 내에 또 노동자가 사망하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벌금형 상한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현재 산안법 양형기준은 법 개정 전인 2016년에 만들어져 이런 법 개정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여전히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3~17년 산업재해 상해ㆍ사망사건 판결 중 징역 및 금고형이 선고된 것은 2.93%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벌금형(57.26%) 또는 집행유예(33.46%)에 그쳤다.

처벌 형량이 낮으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기 어렵고 회사가 안전에 투자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산업현장의 비극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개정된 산안법 내용 반영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 과실치사상범죄군에 속해 있는 산안법 위반 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하는 등의 의견을 양형위에 제출했다. 산안법을 위반한 법인을 제재할 수단은 양벌규정(범죄 행위자와 법인ㆍ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유일한데 이에 대한 적정한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 체계 미비로 인한 기업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과실치사상범죄군에서 분리해 좀 더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위는 근로환경 안전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달 회의에서 산안법 양형기준 수정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이번 7기 양형위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전에 수정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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