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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전문자문단과 '투트랙' 외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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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전문자문단과 '투트랙' 외부 판단

입력
2020.06.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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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종합편성채널의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여권 인사 비리 폭로를 압박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ㆍ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할 수 있다.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한 경우, 부의심의위가 소집 안건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앞서 채널A 이모 기자 측이 진정서를 통해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을 대검이 받아들이자 "자문단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지 믿을 수 없다"며 25일 피해자 자격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내부 이견 등을 이유로 사건이 자문단에 회부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사건에 개입하려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해 권고를 내린다는 점에서 자문단과 비슷하지만 사건관계인이 직접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점, 검찰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다는 점이 다르다.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부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려, '불기소 및 수사 중지' 의견을 낸 바 있다.

대검이 자문단을 열기로 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 소집도 결정되면서 같은 사건에 대해 두 외부 기구가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모두 다음달 초순과 중순쯤 열릴 전망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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