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채취 보고 없는 희귀종 자가서 재배
"LSD 대체 가능" 문구로 구매자들 유혹다크웹서 광고하다 검찰에 덜미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인 일명 ‘환각버섯’ 포자(胞子)를 구입한 뒤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 목적으로 재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환각버섯 포자를 국내에 들여와 재배하고 광고ㆍ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27)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이 버섯에는 체내에서 매우 강한 환각 유발 작용을 일으켜 환각물질로 지정된 실로시빈(Psilocybin) 등 성분이 함유돼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씨는 올해 5, 6월 초 해외에서 환각버섯 품종의 하나로 꼽히는 마약버섯의 포자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했다. 해당 환각버섯은 아직 국내에서 지칭되는 정식 용어도 없이 학명으로 ‘Psilocybe cubensis’로 불리는 환각버섯류의 한 품종으로 전해졌다. 한씨가 반입한 환각버섯 포자 자체는 아직 국내에선 수입금지 물품은 아니다.
한씨는 경북의 주거지에 재배 시설을 갖추고 이 환각버섯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 등을 통해 환각버섯을 판매하려고 광고 글을 게시했다가 검찰의 추적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광고 글에서 자신이 키운 환각버섯을 소개하며 “마약류인 LSD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물 중독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LSD는 대표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투여시 오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환각 효과가 있으며 투약자는 경우에 따라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의 환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범죄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검찰이 경고하는 마약류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보다 훨씬 강한 환각성을 갖고 있어 심할 경우 뇌손상 등의 극심한 부작용도 나타난다.
한씨가 재배한 환각버섯은 청환각버섯과 소똥환각버섯 등과 달리 아직 국내에선 발견 내지 채취됐다는 사례 보고도 없다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이다. 검찰은 한씨가 들여온 환각버섯 같은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마나 감마히드록시부티르산(GHBㆍ일명 물뽕) 같은 마약류와 달리, 신종 환각버섯류는 마약류 복용의 증거 물질인 대사체 검출 자체가 어려워 마약사범들이 주목하고 있다. 다행히 한씨 사건에선 환각버섯 판매 광고 글을 올려 팔려다 붙잡혀 수요자에게 마약류가 넘어가 생긴 범죄수익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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