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등생 계모의 학대 내용에? 수사팀도 경악...
이달 초 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해 공분을 샀던 40대 계모는 아이를 가방에 가둔 것도 모자라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심지어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속으로 불어 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ㆍ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B(9)군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 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가방을 바꾸어 가둔 뒤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숨진 B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A군 몸에서 멍 자국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은 이틀 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B군의 친부 C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피고인이 범행 당일엔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 가둬 두기까지 했다"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 피해자 친부, 피의자 친자녀 등 사건 관계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바일 분석·통화내역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 범행도구 감정 등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 관련 국내 유사 판례와 외국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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