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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와사키시, 오늘부터 혐한 시위 처벌... '이념법' 한계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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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와사키시, 오늘부터 혐한 시위 처벌... '이념법' 한계 넘나

입력
2020.06.30 21:00
수정
2020.07.01 00:4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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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 실효성에 의문
일본 내 첫 처벌 규정...? 최대 50만엔 벌금 부과
도쿄ㆍ오사카 등 다른 지자체 확산될지 주목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씨가 2016년 6월 가와사키시에서 열린 헤이트 스피치 집회를 막아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가와사키=연합뉴스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씨가 2016년 6월 가와사키시에서 열린 헤이트 스피치 집회를 막아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가와사키=연합뉴스


혐한 시위를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증오ㆍ차별 발언)'를 처벌할 수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조례안이 7월 1일 전면 시행된다. 2016년 중앙정부가 제정한 헤이트스피치방지법은 처벌 규정이 없어 '이념법'이란 한계가 지적돼 왔다.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 시행이 만연한 차별을 억제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와사키시는 지난해 12월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는 개인ㆍ단체에 최대 50만엔(약 55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를 가결했다. 공공장소에서 외국인 등에 대한 증오ㆍ차별 발언을 반복하는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조례는 △거주지에서 쫓아내려는 행위 △생명ㆍ재산에 위협을 가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현저하게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확성기ㆍ현수막ㆍ전단지 등을 사용한 차별 발언도 금지했다. 4월부터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차별 조장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게시자(가해자) 확인을 위한 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도 지원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가와사키시장은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중단을 권고하고,  6개월 이내에 차별 행위를 반복하면 명령을 내린다.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고 형사고발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0만엔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집회 규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권고ㆍ명령ㆍ형사고발에 이르는 매 단계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회의 검토를 거친다. 

가와사키시의 처벌 규정은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대비된다. 법무성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전국에서 1,152건의 헤이트 스피치 집회가 열렸고, 당시 재일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와사키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처럼 차별이 횡행하면서  헤이트스피치방지법이 제정됐고,  도쿄도ㆍ오사카시ㆍ고베시 등에선  차별 금지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하나같이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컸다.  가와사키시 조례의 경우 처벌 수위는 높지 않지만 재일 한국인들은 혐한 시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와사키시의 처벌 규정이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일본에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인 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도쿄도는 차별 행위가 우려될 경우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오사카시도 헤이트 스피치를 한 개인ㆍ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해당 조례의 적용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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