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마련
충남 천안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2차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ㆍ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고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요건은 △매달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연1회(총3회)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로 청년층이 빈곤 위험군으로 떠오르면서 청년 생계수급자 하락의 사전 예방과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 일하는 청년의 자립촉진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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