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분조위에선 라임과 신한금투의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판매분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가 가능해 ‘배상 100%’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에선 무역금융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한 행위를 ‘사기’로 볼 지, ‘착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지를 두고 고민했다. 둘 중 무엇이든 결론은 계약 취소로 인한 100% 배상이었지만, 금감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투자자 피해 구제 속도를 고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는 형사 재판을 통해 판매사가 투자자를 속이려 했다는 ‘의도(기망)’를 입증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기망 의도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어 투자자 배상까지 시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정에는 라임과 신한금투의 투자제안서가 결정적 자료가 됐다.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관련 조문을 보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에 해당된다. 즉, 투자제안서에서 포함된 ‘중요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게 있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켰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의 IIG펀드의 부실을 인지했고 다음해 1월에는 라임과 함께 미국 현지를 방문해 투자금 2,000억원 중 절반 가량이 손실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2018년 11월 이후 투자제안서에 IIG의 목표수익률이 7%라고 허위 기재하고 펀드 구조가 변경된 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은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손실을 알고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알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텐데, 이를 투자 시점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날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안’이다. 권고를 판매사들이 받아들여야 효과가 발생한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상품 판매사는 신한금투,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ㆍ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 1,611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권고안 수용 여부는 통상 20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사안은 법리가 명확해서 판매사들이 한 차례 정도 연장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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