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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어 윤호중도 “윤석열, 측근 아닌 조직 위해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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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어 윤호중도 “윤석열, 측근 아닌 조직 위해 결단해야”

입력
2020.07.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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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법사위원장 "법 개정 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시킬 것"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 양상과 관련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어떠한 외압이나 지휘감독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앙지검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 “대검부장회의에 이 사건을 맡기고 총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다”며 “그런데 부장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법사위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관행상 수사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수시로 수사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한 국정감사 시에는 당연히 출석해 답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뜻을 드러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 자신이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서둘러서 준비작업에 협조한다면 7월 15일에 출범할 수 있다”며 “(문제는) 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기에 사실 현재도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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