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정상 절차 강행으로 국민 실망"
내일 열리는 자문단 중단될 지는 미지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쪽을 들어 준 셈이다. 다만 소집을 단 하루 앞둔 상황이어서, 대검이 자문단 중단을 결정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혁위는 2일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권인사 비리를 캐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강요미수 사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긴급 권고를 냈다.
개혁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러한 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달 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검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영장을 반려하면서, 기소여부 판단에 대한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 설치를 대검의 수사 개입으로 판단, 위원 추천을 보이콧한 뒤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3일 열릴 예정인 자문단은 대검 형사부 실무진의 추천과 투표를 통해 검사, 외부 형사소송법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